서울시, 통합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 전격 해임
시국대회 참가한 혐의로 해임, 통합노조 강력 반발
서울시가 23일 전국통합공무원노조의 양성윤 초대 위원장을 전격 해임,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와 통합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 위원장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 양천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인 양 위원장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출신으로,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양천구가 서울시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후 통합공무원노조가 지난 17∼18일 전국 400여개 지부ㆍ지회에서 실시한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시 징계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7일 이내에 양천구로 송부돼 양천구가 15일 이내에 집행 등 조치를 하게 되며, 양 위원장이 이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요구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소송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서울시 징계에 앞서 통합노조는 이날 정오 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5일 만에 징계위 회부, 중징계 반대한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와 사법처리 등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었다. 통합노조는 이어 “이날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부와의 관계 정립 방향과 투쟁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력경고했다.
통합노조는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부위원장 4명을 선출하고 정식 명칭을 확정한 뒤 내달 초 설립신고 등을 거쳐 공식 출범할 예정이나, 노조위원장이 해임되면서 향후 정부와의 강경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와 통합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 위원장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 양천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인 양 위원장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출신으로,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양천구가 서울시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후 통합공무원노조가 지난 17∼18일 전국 400여개 지부ㆍ지회에서 실시한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시 징계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7일 이내에 양천구로 송부돼 양천구가 15일 이내에 집행 등 조치를 하게 되며, 양 위원장이 이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요구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소송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서울시 징계에 앞서 통합노조는 이날 정오 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5일 만에 징계위 회부, 중징계 반대한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와 사법처리 등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었다. 통합노조는 이어 “이날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부와의 관계 정립 방향과 투쟁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력경고했다.
통합노조는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부위원장 4명을 선출하고 정식 명칭을 확정한 뒤 내달 초 설립신고 등을 거쳐 공식 출범할 예정이나, 노조위원장이 해임되면서 향후 정부와의 강경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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