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닷새만에 파업 철회, 해고자 전원복직
커다른 물류대란 없이 조기종료
화물연대와 대한통운간 교섭이 집단 운송거부 닷새째일 15일 새벽 전격 타결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5시 40분께 대한통운과 계약 해지자 복직 문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하고 총파업을 즉각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계약 해지자 37명이 재계약 또는 정규직 채용으로 전원 복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직 후에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계약 해지자들의 업무복귀 시기는 고(故) 박종태 씨의 장례식 후 1주일 이내로 정해졌다. 양측은 아울러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가처분 소송을 합의 후 3일 이내에 취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를 노동자단체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해 절충안을 도출해 낸 것으로 전해진다.
화물연대는 지난 11일부터 계약 해지자 복직, 화물차주들의 노동자성 인정, 고 박종태씨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당초 상경투쟁, 고속도로 점거투쟁 등을 경고했으나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서 물류대란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5시 40분께 대한통운과 계약 해지자 복직 문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하고 총파업을 즉각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계약 해지자 37명이 재계약 또는 정규직 채용으로 전원 복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직 후에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계약 해지자들의 업무복귀 시기는 고(故) 박종태 씨의 장례식 후 1주일 이내로 정해졌다. 양측은 아울러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가처분 소송을 합의 후 3일 이내에 취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를 노동자단체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해 절충안을 도출해 낸 것으로 전해진다.
화물연대는 지난 11일부터 계약 해지자 복직, 화물차주들의 노동자성 인정, 고 박종태씨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당초 상경투쟁, 고속도로 점거투쟁 등을 경고했으나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서 물류대란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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