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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우방 임병석 회장, 노동청 출두

330명 임금-퇴지금 66억 체불 혐의

C&그룹 총수인 임병석 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출두했다.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은 21일 오후 9시께 C&그룹 총수이자 C&우방의 대표이사인 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북부지청에 따르면 임 회장은 C&우방 근로자 330명의 6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등 66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부지청은 임 회장을 상대로 임금 체불 경위와 체불임금 청산 의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북부지청은 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일단 귀가조치 시키고 검찰 등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C&우방 노조는 지난달 21일 임 회장이 임금을 체불,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했고 북부지청은 임 회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개인적인 일정 등을 이유로 그때마다 번번이 출석을 미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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