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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앞으로 '대규모 도심집회' 불허키로

6.10항쟁정신계승 문화제 개최 놓고 갈등 예상돼

정부는 20일 앞으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해, 사회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불법, 폭력시위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불법.폭력 시위가 우려되거나 도심 교통소통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를 불허할 수 있다.

정부의 도심 집회 불허 방침에 따라 당장 내달 10일 예정된 야당들과 시민사회들의 '6월항쟁정신계승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범국민 문화제' 개최를 놓고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 등은 내달 10일 대학로에서 문화제를 열고 기념식, 국민참여문화제와 콘서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 총리는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와 관련해서도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선 각종 정부 지원대책의 중단을 포함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화물운송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5 11
    달팽이

    조선시대에 격쟁이라도 있었는데,21세기에 시위를 불허한다니
    힘없는 일반시민들은 집회나 시위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그것마저 봉쇄하는 것은.말하는 주체인 인간의 자연법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7 13
    낙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12 5
    나루

    집회조례
    집회조례는 자유민권운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집회와 결사를 단속하기 위해 1880년 4월 5일에 제정되었다.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에 관한 사항을 강담논의하기 위해 공중을 모으려면 개회 3일 전에 강담논의 사항과 강담논의자의 성명과 주소, 회동 장소, 연월일을 상세히 기록하여 집회 주최자 또는 회장과 간사 등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만 보아도 위정자들이 얼마나 기를 쓰고 정치집회를 단속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 집회조례는 이 외에도 정치결사의 규칙과 명부를 경찰에 신고할 것, 국방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결사는 승인 불가, 경찰관은 집회장을 감시할 수 있으며 연설이 공중의 안녕에 방해가 된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연설자의 퇴거를 명령할 수 있음, 군인과 경찰관 및 학교 교사와 학생은 정치집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결사에도 가담하지 못함, 옥외 정치집회는 불허함 등등 다양한 규칙이 들어 있었다. 이들 조항은 프러시아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어쨌든 집회조례는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공포된 법률이었기 때문에 민권운동가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집회조례는 1890년에 '집회 및 정치결사에 관한 법'이 공포됨으로써 폐지되었지만, 이 법률 자체가 집회조례를 계승한 것이었다.

    - 일본 근대의 풍경 , 유모토 고이치, 그린비 , 86~87쪽 -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법제나 군사 면에서 프로이센의 심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대한 영향, 아니 그냥 베껴서 쓰고 있다. 이러다보니 위의 집회조례와 같이 억압하고 권위적인 자유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 구습이 이어지고 있으며 2009년 현재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친일파라는 의미는 민족 반역의 혐의 외에도 이러한 반민주주의의 혐의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이다.

  • 11 6
    111

    한국은 북한에 흡수된다.
    미국도 도와주지 않는다.
    일보도 도와주지 않는다.
    미국은 미본토와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 20 7
    박쥐

    맛 갈 날 월매 않남은것 같은 막장 이명박 정권
    하는 짓이 전두환 독재를 뺨친다. 얼마 아니 남은 듯~~~

  • 9 10
    이런

    개독과 아파트 좀비가 독재정권 만들었네..
    축하혀....

  • 11 8

    국민들과 한 판 붙겠다는군.
    원한다면 해주지.

  • 10 15
    지나가다

    이 정권이 독재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
    개상도 넘들아 주딩이 있으면 씨부려 봐라....

  • 16 8
    민주시민

    위헌적 발상이다 !!!
    헌법 제2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도대체 대통령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어떻게 저런 발상이 나오나?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겠다는 처사아닌가?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지네들이 뭔데 집회를 허가하고 말고야? 대한민국은 엄연히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국민들의 역린을 더이상 건드리지 마라.

  • 5 9
    111

    평화적으로 하니 얇봐.............
    이명박이 골통이 얇봐........

  • 13 15
    ㅋㅋㅋ

    그냥 독재를 해라. 씨댕이들아
    씨박~
    하는 짓마다 웃긴다.
    뭐라 집회를 금지한다?
    그럼 이 정권이 전두환이랑 뭐가 다른데?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득바득 우겨서 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하지못하게 하고
    나라 꼬라지 하고는....

  • 11 5
    111

    올해 독재정권붕괴.잖아........ㅇ 올해는 전쟁의 해.......실력대결...
    계엄령........ PSI 한다고 깝죽대가 전쟁.
    북한은 핵과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후 배로 수출.<- 미국안보위험

  • 16 5
    ㅂㅈ

    헌법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아예 빼라.
    자유 민주주의라는 니덜의 금과옥조가 같잖다. 그냥 솔직히 이북이 부럽다고 애기해.

  • 14 4
    ㅋㅋㅋ

    잘한다. 무덤을 파라.
    논의의 장 조차 마련해 주지 않겠다. 이거지? 조용하면 세상이 태평성대라고 사람들이 믿을거 같지? 잘해봐.

  • 23 6
    ㅋㅋ

    헌법도 무시하는 2MB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마저 무시할 수 있는 저 당당함.
    누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 했는가.
    해외신문에 실리면 망신 제대로 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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