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앞으로 '대규모 도심집회' 불허키로
6.10항쟁정신계승 문화제 개최 놓고 갈등 예상돼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불법, 폭력시위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불법.폭력 시위가 우려되거나 도심 교통소통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를 불허할 수 있다.
정부의 도심 집회 불허 방침에 따라 당장 내달 10일 예정된 야당들과 시민사회들의 '6월항쟁정신계승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범국민 문화제' 개최를 놓고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 등은 내달 10일 대학로에서 문화제를 열고 기념식, 국민참여문화제와 콘서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 총리는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와 관련해서도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선 각종 정부 지원대책의 중단을 포함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화물운송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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