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네르바, 무죄다"
박대성 석방 조치, 검찰-정부여당 궁지로 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이날 허위사실를 유포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유 판사는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 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유 판사는 박씨측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박씨는 작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 때 그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 변호인측은 그러나 실제로 당시 정부가 공문을 발송하지는 않았지만 은행관계자들을 소집해 달러 매수 금지 지시를 내리는 등 외환시장에 개입한만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에 대해 법원은 미네르바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미네르바를 구속했던 검찰은 물론, 그의 구속의 당위성을 주장해온 정부여당은 궁지에 몰리게 돼 앞으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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