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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네르바, 무죄다"

박대성 석방 조치, 검찰-정부여당 궁지로 몰려

법원이 20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석방, 미네르바를 기소한 검찰 및 정부여당을 크게 당황케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이날 허위사실를 유포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유 판사는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 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유 판사는 박씨측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박씨는 작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 때 그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 변호인측은 그러나 실제로 당시 정부가 공문을 발송하지는 않았지만 은행관계자들을 소집해 달러 매수 금지 지시를 내리는 등 외환시장에 개입한만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에 대해 법원은 미네르바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미네르바를 구속했던 검찰은 물론, 그의 구속의 당위성을 주장해온 정부여당은 궁지에 몰리게 돼 앞으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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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17 5
    쥐 알바

    까스통 부대 안모이냐? ㅋㅋㅋ
    자칭 보수 우익을 자처하는 국적 불명의 각종 까스통 부대 쥐벼룩들아!!!!!!!!!
    친북좌빨 법원 때려잡으러 시청앞 광장에 안모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알바비 안주면 안모인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9 5
    111

    여기 우리동네 신문사는 미네르바 구속되어도
    의사개진 댓글은 꾸준히 이동네 신문사처럼
    왕성하게 댓글 다는 신문사도 없을거야..

  • 18 6
    콘체르토

    미네르바 판결의 법률적 문제점
    1. 죄없는 사람을 구속재판한 점
    2.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위헌적 부분이 있는 법률조항으로 재판한 점
    3. 문서의 존재, 그리고 그 문서의 내용도 미네르바의 글과 상당부분 일치하여 허위의 통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이상의 이유로, 무죄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판결로 인정해 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6 8
    111

    미네르바가 모든분야에 대해 글을 쓴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쓸수있는 없는지...
    모든분야에 장문의 글을 쓰기가 힘들어
    신문기사내용에 댓글을 쓰는경우는 모든분야가 가능합니다

  • 4 13
    ㅋㅋ키키

    미네르바 효과 며칠 갈까?
    김정일이 미사일 장사 종친다고
    한방 쏠텐데 말야.

  • 13 7
    ㅋㅋㅋ

    미네르바가 이제는 무고죄로 검찰을 고소해야 하지 않을까?
    씨댕이들 열라게 조사 했는데,
    무죄라고 하네.
    그럼 그 동안 고생한 것 돈으로 보상해야지.
    글구 무고죄로 검찰총장을 고발해야하지 않나?
    참, 경찰 총장도 해야되나?

  • 15 5
    ㅇㅇ

    글쎄요...
    과연 검찰과 한날당이 궁지에 몰렸을까요?
    밑에 몇분이 말한 것처럼 겁주기죠. 시범 케이스로.
    거기다 이젠 무죄로 풀어주니까
    '아 사법부가 마냥 막장은 아니구나' 하는 전시 효과까지.
    오히려 유죄판결 났으면 역풍이 불었을 걸요. 그게 선거에 반영될 수도 있고.
    물론 사건자체로 보면 무죄판결이 천만다행 긍정적인 결과이긴 하나
    검찰이나 여당에서도 잃을 게 없는 거죠. 포털과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렸으니.
    여기 대응하는 방법은 미네르바가
    국가와 언론사들을 향해 법적대응을 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건데
    그게 쉬운건 아니죠.

  • 12 5
    지나가다

    쌤통이군...
    독재정권의 오만과 독선이...돌부리에 채였구만...

  • 10 10
    걱정마

    정일이가 여당을 도와준다
    법원에 대포동을 한발 쏴준다.
    머저리가 퍼준.

  • 13 5
    개념총각

    희한하네...이게 아닌데...신대법관 때문에 제발 저리고 있나?
    왜이러는거야..도대체가..갈피를 잡을수 없는 사법부..희한하네...

  • 11 9

    보수신문들이 담당판사 뒷조사 하고 있겠구만...
    색깔론이 나올 타이밍인데...
    내일쯤 좌빨판사로 몰아칠 것으로 예상...

  • 17 8
    말좀하자

    Chillng effect(겁주기)는 이미 달성됐고....
    박미네가 고초(구속)격는 걸 온국민이 뼈져리게 인식했다.
    날카롭게 정부비판하면 구속!
    무죄방면되더라도 일단 구속당하고 개고생.
    겁나는 세상.

  • 28 4
    보수 아귀집단들

    수구꼴통 판사가 무죄라고 할 정도이니 오죽하겠냐
    인터넷에 글 올린걸 가지고 아귀집단들이 떼거리로 몰려서 멀쩡한 사람하나 범죄자로 만들어놓을뻔했다...그러니 유튜브를 전 세계에서 한국만 사용할수가 없는거지...

  • 25 6
    ㅋㅋ

    광고효과 만점!
    애당초 미네르바를 잡아넣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을 바짝 쪼그려 부치는데
    목적이 있었으니 목적달성은 100% 한 셈이다. 그래서 정부여당과 검찰은 표정관리
    를 해야겠지

  • 22 7
    ㅎㅎ

    사냥에 실패한 사냥개는 곧바로 주인이 도살
    밥만 축내는 사냥개는 필요없기 때문이다
    좀 있으면 검찰에서 곡소리 나겠다........ㅎㅎㅎ

  • 17 6
    게라이

    수고했다.
    이제 남은건 명예회손죄로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만 남았군.

  • 8 8
    법도사

    생각해 보면...
    검찰이 미네르바를 엮어 넣은 '전기통신법'은 귀코걸이 법인데, 이는 보안법의
    찬양,고무,동조처럼 거의 무한한 해석의 지평을 자랑한다.

  • 26 5
    무죄

    무죄
    원래 목적은 현재 떠들고 다니는걸 입을 막고자함이 아니었던가요.
    당사자에게 또한 겁을 주기위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과잉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 무쟈게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 39 6
    111

    아무튼 축하... ..
    표현의 자유를 되찾아서 다행이다.

  • 43 10
    민초

    함부로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처사는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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