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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선>, 의원 입에 재갈 물려 진실 막으려 해"

"더러운 손길의 주인이 누군인지는 여전히 안갯속"

<조선일보>사가 11일 장자연 문건에 연루된 자사 임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소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가진다"며 강력반발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세상에는 증명되지 않은 진실이나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얼마든지 있다"며 "존재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칙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자사 임원들과 장자연간 무관성을 주장한 <조선일보>를 힐난했다.

그는 이어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제도는 비밀의 벽에 갇혀 질식하는 진실에 생명을 주어 왔다"며 "조선일보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을 형사 고소한 것은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규명을 막으려는 부당한 시도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도양양한 젊은 여배우가 추악한 손길을 피해 세상을 등졌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지도층의 도덕 수준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국민의 주요 관심사"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장자연 리스트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더러운 손길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며 경찰의 미온적 수사를 비난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다시 <조선일보>로 돌려 "그러다 보니 관련자에 대한 억측이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고, 조선일보의 장자연리스트 보도태도도 관련 의혹을 키우는데 일조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힐난한 뒤, "진실과 거짓이 혼재된 말의 공개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과 자기방어능력을 가진 거대언론사가 형사고소라는 무리수를 두며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비꼬았다.

그는 "조선일보는 장자연 리스트와 무관하다면 흥분해서 과잉 대응할 게 아니라, 대범하게 민형사 소송을 철회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고소 철회를 촉구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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