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신문사 대표' 실명, <100분토론>서 공개
이정희 의원, 손석희 제지에도 다섯차례나 이름 거론
이 의원 발언은 국회내가 아닌 장소에서 나온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신문사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실명 공개는 앞서 국회 대정부질의때 이들 신문사 대표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행위를 둘러싼 공방과정에 나왔다.
이정희 의원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발언의 내용이라든가, 근거, 형태, 전후사정 등을 보면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으로 면책특권의 범위안에 있다"며, 지난 2004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북한 간첩 암약 발언'을 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이 의원이 주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직무상 발언으로 허위내용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범위 밖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그거 하고 사생활 문제하고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반박하자, 이 의원은 "이게 그냥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언론사 사주고, XX일보의 X사장님, 스포츠XX의 X사장님, 이렇지 않나? 이 두 분은 굉장히 중요한 공인"이라고 실명을 거론했다.
사회를 보던 손석희 교수가 당황한듯 급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정희 의원께도 가능하면 방송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며 이 의원 발언을 막았다.
박선영 의원은 힘을 얻은듯 "수사가 답보상태라는 이유로 아직 확인도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면책특권을 이용해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며 "사생활 보호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공인의 경우에도 정말 본질적인 사생활 문제는 공개할 수 없는거다. 너무나 잘 알지않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XX일보 사주께서 연애를 하셨나? 그게 어떻게 사생활이냐?"며 다시 해당신문사 이름을 거론했다.
그는 "박연차 리스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중계방송이 되고있다. 그런데 장자연 리스트는 어떤가? 경찰은 계속 말을 바꾼다"며 "왜 여기에 대해 말을 못하나?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XX일보의 X 사장, 스포츠XX의 X 사장', 이종걸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꺼리지 말고 불러라. 그리고 조사를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무슨 문제가 있고 검찰에 나와서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 불편하면 다른 방식으로 해명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실명을 거론했다.
그는 "여기에 대해 XX일보는 이렇게 얘기한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당장 이종걸 의원한테 소송하겠다'고 얘기한다. 모든 언론에 대해서도 다 얘기한다. 누군지 다 아는데도 누구나 입을 닫아야 한다"며 "이게 XX일보의 힘"이라고 주장했다.
손석희 교수는 이 의원이 연속적으로 신문사 대표 이름을 거명하자 당혹스러운듯 "제가 잠깐만 개입하겠다"며 "똑같은 말씀인데 아까 말한대로 무죄추정원칙에 따르자면 실명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않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희들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제지했고, 그후 더이상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미 다섯차례나 실명을 공개했고, 그의 발언은 전파를 타고 그대로 전국 시청자들에게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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