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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신문사 대표' 실명, <100분토론>서 공개

이정희 의원, 손석희 제지에도 다섯차례나 이름 거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10일 MBC <100분토론> 과정에 '장자연 문건'에 나온 유력 일간지와 스포츠신문 사장 실명을 다섯 차례나 공개 거론했다.

이 의원 발언은 국회내가 아닌 장소에서 나온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신문사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실명 공개는 앞서 국회 대정부질의때 이들 신문사 대표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행위를 둘러싼 공방과정에 나왔다.

이정희 의원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발언의 내용이라든가, 근거, 형태, 전후사정 등을 보면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으로 면책특권의 범위안에 있다"며, 지난 2004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북한 간첩 암약 발언'을 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이 의원이 주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직무상 발언으로 허위내용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범위 밖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그거 하고 사생활 문제하고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반박하자, 이 의원은 "이게 그냥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언론사 사주고, XX일보의 X사장님, 스포츠XX의 X사장님, 이렇지 않나? 이 두 분은 굉장히 중요한 공인"이라고 실명을 거론했다.

사회를 보던 손석희 교수가 당황한듯 급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정희 의원께도 가능하면 방송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며 이 의원 발언을 막았다.

박선영 의원은 힘을 얻은듯 "수사가 답보상태라는 이유로 아직 확인도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면책특권을 이용해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며 "사생활 보호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공인의 경우에도 정말 본질적인 사생활 문제는 공개할 수 없는거다. 너무나 잘 알지않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XX일보 사주께서 연애를 하셨나? 그게 어떻게 사생활이냐?"며 다시 해당신문사 이름을 거론했다.

그는 "박연차 리스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중계방송이 되고있다. 그런데 장자연 리스트는 어떤가? 경찰은 계속 말을 바꾼다"며 "왜 여기에 대해 말을 못하나?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XX일보의 X 사장, 스포츠XX의 X 사장', 이종걸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꺼리지 말고 불러라. 그리고 조사를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무슨 문제가 있고 검찰에 나와서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 불편하면 다른 방식으로 해명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실명을 거론했다.

그는 "여기에 대해 XX일보는 이렇게 얘기한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당장 이종걸 의원한테 소송하겠다'고 얘기한다. 모든 언론에 대해서도 다 얘기한다. 누군지 다 아는데도 누구나 입을 닫아야 한다"며 "이게 XX일보의 힘"이라고 주장했다.

손석희 교수는 이 의원이 연속적으로 신문사 대표 이름을 거명하자 당혹스러운듯 "제가 잠깐만 개입하겠다"며 "똑같은 말씀인데 아까 말한대로 무죄추정원칙에 따르자면 실명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않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희들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제지했고, 그후 더이상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미 다섯차례나 실명을 공개했고, 그의 발언은 전파를 타고 그대로 전국 시청자들에게 생중계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직의원 중 최초로 면책특권 범위바깥에서 장자연 문건에 등장한 유력일간지 대표 실명을 공표했다. ⓒMBC 캡처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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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17 10
    내가 볼 때

    이정희 의원은
    미래 어느 시점에 대통령을 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당장은 나이로도 아마 안될 것이다. 40살 이상이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그래서 대한민국에 한 가닥 희망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정희의원, 부디 계속하여 잘 하기를...당신을 100% 신뢰합니다.

  • 21 7
    조박사

    손석희의 무죄추정...
    웃기지 않아요. 앞뒤가 영 캥기지 않습니까.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라면 몰라도 어설프게 알아서 어중간하게 사회를 본다면 이미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닌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구살기위해서 자리에 연연하는것 같지는 않은데 본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어보이네요.

  • 33 12
    나그네

    속이 시원하네요 이정희 의원님 정말 잘하셨읍니다
    ps.푸른 방앗간에 사는
    안드로메다 오사카2메가쥐박님
    바로 저런 점을 보고 배워라..........

  • 32 11
    쥐색박멸!!

    난 이정희 의원의 팬이로소이다~~~.....
    그의 사고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인간적이다...
    그의 태도는 간결하고 깔끔하다...
    내 나이와 비슷한 또래인듯한데...
    인간 이정희의원이 참 부럽고 좋다....
    초선이지만 열의원 안부럽고
    대단한 열정의 이정희 의원이 있어 흐믓하다.
    그간의 소파개정등 미군문제에 관한 그의 열정을 잘 알고 있다.
    그에게 이보다 더 많은 기대를 해도 좋겠는가????

  • 22 8
    ㅋㅋㅋ

    오늘 집에가서 100분토론 인터넷으로 받아 봐야겠다.
    xx일보 사장이라...
    가만 보니 조선일보 사장인가?
    요즘 조선일보가 장자연 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던데
    확인해봐야지.

  • 26 8
    소나기

    뷰스앤뉴스도 동참하세요.
    치사하게 자구 **일보 *사장이 뭡니까?
    언론이면 소신있게 이정희 의원처럼 하세요. 이정희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고대로 옮겨 적으면서도 조선일보 무서워서 보도를 이따위로 합니까?

  • 37 6
    우영

    이정희 의원 홧팅~~
    정말 속 시원합니다.
    모든 언론들조차 눈치를 보며 xx일보사주 이딴식으로 야기하고 있을 때 분연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소신과 의연함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니셜조차 뻥긋하기를 두려워하는 오늘날의 한국의 상황... 정말 어찌하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리 망가질 수 있는지???

  • 32 9
    참나

    다음 대선에는 반드시 여성을 뽑자!
    이정희의원 대통령감이다.젊고...

  • 9 41
    1111

    미친거지 제정신이냐?
    뒷감당 어떻게 하나 보자 한번

  • 20 67
    ㅋㅋㅋ

    이정희는 김정일 기쁨조엔 아무말 못하지
    이정희앞에서 김정일 욕 한마디만 해봐라.
    헐크가 될걸? ㅋㅋㅋ.

  • 45 8
    백분토론

    이정희 화이팅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면 이정도 패기는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살아있는 막장 권력 앞에서 움츠리고 몸사리는 쉬레기들 보다야 여성이지만 이정희가 백배 천배 훨씬 더 낫다,,,

  • 44 13
    공정세상

    이정희! 잘했어~! 아주 훌륭해!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가의 공동체 구성원 국민으로 알 권리를 방송을 통해 충족시켜준 정희씨 참 잘 했어요~~.

  • 50 9
    미래예측

    박선영 이 여자 배경 캐야겠더라
    헛소리 계속 하면서 사생활 어쩌고 하는데 조선일보 앞잡이 분명하지.

  • 29 7
    의견

    어제 백토 보면서...ㅋㅋ
    지나치게 당돌한 이정희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제는 쫌 시원한 면이 없지 않았어.이정희때문에 계속 웃으면서 시청했다.

  • 30 7
    나이스

    나겨워
    아니 구멍을 구멍이라 하고,
    동서를 동서라 하는데,
    구멍동서 방가방가 하면 잡혀가냐?
    그렇게 겁나고 쪽8리면 왜 따먹냐?
    사내자식이 하는 짓이 꼭 쪽제비과에요,,,

  • 43 9
    ㅋㅋ

    전 국민들이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을 쉬쉬해서 뭐하자는 거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언론재벌의 힘이 엄청나구나.

  • 80 12
    내생각

    손석희씨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오해하는 모양인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가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 등을 다룰 때 적용되는 겁니다. 헌법의 적용범위라는 것이 토론자의 방송토론내용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로 공익을 위한 경우 무죄가 됩니다. 이정희 의원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했으므로 진실한 사실이고, 또한 이는 공익을 위한 것이지 그 사람들에 대한 복수라든가 망신을 주려고 했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수도 없습니다. 원래 헌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쉬운데 절대 사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드물게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라고 해서 국가기관에 준하는 사립학교 등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토론자를 규제하는 헌법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헌법규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면 더구나 저널리스트리신 분이 시민의 알권리를 그토록 가볍게 여기신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알권리가 공적인 인물의 프라이버시권보다 더 우월한 케이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석희 교수지만 어제는 확실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방송 진행하실 때 이 점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2 8
    ㅈㅈㅈ

    나이스...
    국회의원이라면 저렇게 해야지...

  • 50 10
    게라이

    잘했어. 라겨원보다 더 이뻐보인다.
    흘.

  • 짱이다

    이정희 의원을 대통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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