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이종걸-이정희 의원 고소
<서프라이즈>도 함께, "본사임원, 장자연과 무관한데도..."
<조선일보>는 이날자 1면 기사 <본사, 이종걸-이정희 의원 등 고소>를 통해 "조선일보사는 조선일보의 특정 임원이 '장자연씨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공표해 조선일보와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인터넷 매체인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대표이사를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사는 고소장에서 우선 이종걸 의원 고소 이유와 관련, "본사 임원은 장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이종걸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장자연 리스트' 내용을 언급하면서 본사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이야기해 본사와 본사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사는 이어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국회방송 생중계 및 국회방송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이런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도 올려 네티즌들이 열람하도록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조선일보사는 이정희 민노당 의원에 대해선 "이 의원은 10일 새벽 1시쯤 MBC '100분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관련돼 있는 것처럼 수차례 실명을 거론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조선일보사는 <서프라이즈> 고소 이유와 관련해선 "친노(親盧) 인터넷매체인 서프라이즈는 장씨 자살 직후부터 게시판에 조선일보의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관련돼 있다고 단정적으로 적은 게시글을 장기간 방치해 네티즌들이 열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사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가 이처럼 이종걸-이정희 의원 등을 고소하고 나섬에 따라 <조선일보> 대표가 장자연 문건에 거론된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향후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앞서 지난 10일에도 기사를 통해 경찰의 장자연 문건 수사와 관련, "거론된 인사들 중에는 장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도 많다"며 "그런데도 안이한 수사와 일부 악의적인 네티즌 탓에 무고한 사람을 '힘없는 여배우를 괴롭힌 파렴치한'으로 모는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가 마치 기정사실인 양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이종걸-이정희 의원 등을 고발한 11일에도 사설 <경찰, 무슨 이유로 '장자연 사건' 수사 질질 끄나>를 통해 "경찰이 시간을 끄는 사이 장씨는커녕 김씨와도 일면식이 없는 인사들이 '장자연 리스트'에 올라 막대한 피해와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일부 세력과 매체들은 뻔히 그 인사가 그런 자리에 없었다는 정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실명(實名)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신원을 공개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특정 목적을 위한 호재(好材)로 이용해먹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