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의 한동훈 '재판 전 증인신문' 신청 수용. 23일
특검 "불응시 구인할 수도" vs 한동훈 "할 테면 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전은진 판사)은 12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정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0일 형사소송법 제221조 2항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인용을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불출석하게 되면 구인을 할 수 있다"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며 불응시 강제구인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 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할 테면 하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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