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이버모욕죄-국정원법 개정 재검토해야"
통비법 개정안 반대에 이어 잇따라 문제 제기
국가인권위원회가 4일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 도입,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인권위는 우선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관련, "최근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후 수단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같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사이버모욕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심각한 형사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실제로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며 "이는 행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는 물론 종국적으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국정원 직무범위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개념"이라며 "자칫 직무범위의 자의적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대로라면 국가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며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등 개정안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선 지난 달 27일에도 한나라당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 조항이 있다며 관련 조항의 수정.삭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우선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관련, "최근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후 수단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같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사이버모욕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심각한 형사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실제로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며 "이는 행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는 물론 종국적으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국정원 직무범위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개념"이라며 "자칫 직무범위의 자의적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대로라면 국가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며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등 개정안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선 지난 달 27일에도 한나라당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 조항이 있다며 관련 조항의 수정.삭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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