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농협회장, 단임제-대의원 간선제로 전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거부금액의 20% 포상

정부는 3일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번으로 제한하고 선출방식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장의 인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이사회에 두어 사업전담대표이사 등 감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했고, 감사를 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켜 독자적으로 이사회를 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선임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결제ㆍ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거부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결제ㆍ발급대상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되, 신고건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3 14
    파블가스

    농협의 새로운 시도!!변화!!~
    농협 중앙회장의 단임제와 권한 축소!! 게다가 선거방식까지 바꾸는 이번 개혁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농어민들을 위한 좋은 취지의 개혁이 이번엔 근본적인것 부터 해결하려는 모습이 좋네요 ^^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