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공무원, 100만원 이상 받으면 파면

공무원 징계시효도 5년으로 연장.

오는 4월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안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공무원징계령 등에서 공무원 비위유형을 공금 횡령이나 유용, 지시사항 불이행,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등으로 세분화해 징계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성실.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특히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 100만원 이상을 능동적으로 받거나, 비록 적은 금액을 수동적으로 받았더라도 이와 관련해 위법.부당 처분을 한 공무원은 퇴출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또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주의'의 경우 포상 대상자 추천때, '경고'는 포상 대상자 추천이나 근무평정, 해외 연수 등 인사때 각각 반영되도록 효력을 명시하는 한편 1년 이내에 '경고' 3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금품 수수 등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급 강등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함께 이 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1 11
    111

    99만9천9백9십원으로 현찰로 가져와.10원 모자르게.....
    / 1번에 받으면 목돈이고 10번에 나눠가져오면 비상금이네. ㅋㅋ
    부패공화국다운 발상이다.

  • 14 23
    ㅋㅋ

    무슨청이 큰일이겠는데
    앞으로 청장 전별금 뭔돈으로 마련하냐?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