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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분유만 부가세 감면

종부세율 0,5%~2%로 합의, 음식점 세금 소폭 인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일 조세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감세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 금액을 6억 원으로 정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3억 원의 추가 공제를 해주기로 하는 한편,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내리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여야는 또 공시가격 6억 초과분에 대해선 6억원 이하는 0.5%, 12억 원 이하는 0.75%, 50억 원 이하는 1%, 94억 원 이하는 1.5%, 94억 원 이상은 2%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8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10%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60세 이상 1주택 소유자에게는 연령대별로 10∼30%의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소위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부가가치세 3%포인트 인하 방안에 대해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영세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액도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택시 부가세 면제율을 현행 50%에서 90%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는 전액 감면했으나, 당초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라면에 대한 부가세는 감면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영세 근로자를 위해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규모를 3천억 원 더 늘리기로 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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