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자율규제' 곳곳 구멍투성이
800개 수입업자중 70곳만 '자율결의', 미국 "30개월이상도 수출"
정부가 쇠고기 정국의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30개월이상 미국 쇠고기 수입금지 '자율규제'가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00여개 수입업체중 70여곳만 자율규제 결의 추진
미국 쇠고기수입업자들의 긴급모임인 수입육협의회(박창규 대표)는 6일 현재 70여개 수입업자를 상대로 자율규제를 추진중이다. 문제는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가 이보다 열배이상 많은 800여개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수입육협의회는 지난해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던 58개 업체에 10여개 신규업체들로만 꾸려져 있다. 나머지 700여개 수입업자들은 협의회로부터 어떤 통고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율규제 대상에서 열외이며 따라서 이들이 30개월 이상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막을 수단이 없다.
수입육협의회도 이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이에 협의회의 박창규 대표 등은 정부에게 현재 신고만 하면 수입을 할 수 있는 미국 쇠고기를 허가제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지다. WTO 규약에 정면 우반되기 때문이다. 쇠고기 수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것도 WTO에 가입하면서부터다. WTO는 최소한의 전략물자 등 외에는 모두 신고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허가제로 바꿀 경우 WTO와의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신규 수입업자들의 소송을 걸 경우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신규 수입업자들은 기존 수입업자들이 허가제를 들고나온 진짜 속내를 '기득권'에서 찾고 있다. 새로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함으로써 미국 쇠고기 수입의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속내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미국 육류수출업자들 "월령 표시만 할뿐 30개월이상 수출한다"
카길 등 미국 육류수출업자들의 미온적 태도도 '30개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들의 기본 입장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30개월 이상 월령 표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수출하는 쇠고기가 30개월 이상된 것인지 그 이하인지를 표시할 테니,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려면 하고 싫으면 관두라는 얘기다.
이는 '자율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내 수입업자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요청할 경우 30개월 이상을 수출하겠다는 것으로, 국내의 엉성한 유통구조를 볼 때 이렇게 수입된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가 30개월 이하로 둔갑돼 유통될 위험성이 크다.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 육류수출업자들이 박스에 찍은 도장뿐으로, 박스를 뜯는 순간부터 30개월 이상이하를 구분할 길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업자들 사이에선 미국 수출업자들이 미국내에서 햄버거용 등으로 사용되는 최하등급인 30개월 이상을 한국에 고가에 팔기 위해 한국 수입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마케팅 기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자율규제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수입을 원천봉쇄하는 길은 수출입자간의 구속력 없고 허술한 자율규제 대신에 재협상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어가는 양상이다.
800여개 수입업체중 70여곳만 자율규제 결의 추진
미국 쇠고기수입업자들의 긴급모임인 수입육협의회(박창규 대표)는 6일 현재 70여개 수입업자를 상대로 자율규제를 추진중이다. 문제는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가 이보다 열배이상 많은 800여개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수입육협의회는 지난해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던 58개 업체에 10여개 신규업체들로만 꾸려져 있다. 나머지 700여개 수입업자들은 협의회로부터 어떤 통고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율규제 대상에서 열외이며 따라서 이들이 30개월 이상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막을 수단이 없다.
수입육협의회도 이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이에 협의회의 박창규 대표 등은 정부에게 현재 신고만 하면 수입을 할 수 있는 미국 쇠고기를 허가제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지다. WTO 규약에 정면 우반되기 때문이다. 쇠고기 수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것도 WTO에 가입하면서부터다. WTO는 최소한의 전략물자 등 외에는 모두 신고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허가제로 바꿀 경우 WTO와의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신규 수입업자들의 소송을 걸 경우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신규 수입업자들은 기존 수입업자들이 허가제를 들고나온 진짜 속내를 '기득권'에서 찾고 있다. 새로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함으로써 미국 쇠고기 수입의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속내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미국 육류수출업자들 "월령 표시만 할뿐 30개월이상 수출한다"
카길 등 미국 육류수출업자들의 미온적 태도도 '30개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들의 기본 입장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30개월 이상 월령 표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수출하는 쇠고기가 30개월 이상된 것인지 그 이하인지를 표시할 테니,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려면 하고 싫으면 관두라는 얘기다.
이는 '자율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내 수입업자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요청할 경우 30개월 이상을 수출하겠다는 것으로, 국내의 엉성한 유통구조를 볼 때 이렇게 수입된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가 30개월 이하로 둔갑돼 유통될 위험성이 크다.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 육류수출업자들이 박스에 찍은 도장뿐으로, 박스를 뜯는 순간부터 30개월 이상이하를 구분할 길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업자들 사이에선 미국 수출업자들이 미국내에서 햄버거용 등으로 사용되는 최하등급인 30개월 이상을 한국에 고가에 팔기 위해 한국 수입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마케팅 기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자율규제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수입을 원천봉쇄하는 길은 수출입자간의 구속력 없고 허술한 자율규제 대신에 재협상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어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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