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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소비자연합 "미국 검역 거의 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쇠고기 협상은 국민건강보다 경제실리 우선한 결정"

미국 소비자연합(Consumer Union) 수석연구원인 마이클 핸슨 박사가 14일 미국의 광우병 검열 실태가 엉성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선 한미 쇠고기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핸슨 박사는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국제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검역실태와 관련, "미당국은 적극적 광우병 대책을 펼치고 있지 않다"며 "쇠고기 검역과 계속되는 비위생적 사육 관행에 모두 문제가 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하여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우너소(앉은뱅이 소)가 검역되어야 하고 식품공급체인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검역이 거의 되고 있지 않다"며 거듭 미 검역의 허술함을 지적한 뒤, 한국정부의 미 쇠고기 전면개방 결정에 대해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한미쇠고기 협상은 국민건강보다는 경제 실리를 우선한 결정"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절대시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대해서도 "OIE는 광우병 발병국가에서 특정연령이상의 소에서 검출된 모든 특정위험물질의 가축사료로의 사용을 금한다"며 "그러나 미국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 쇠고기 협정 내용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 해도 한국은 쇠고기수입을 금할 수 없다. 지금 협정대로라면, OIE가 미국에 대한 위험통제국 지위를 변경하지 않는 한 그것은 불법"이라며 "내가 한국인이라면 협정의 일부라도 수정하기를 제안한다"며 재수정을 권유했다.

그는 한국의 거센 재협상 요구에 대한 미국측 반응과 관련, "수출업자나 당국이나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미국 육류업체들은 광우병을 문제로도 인식하지 않고 있고 한국민들의 반응을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어떤 경우든, 한국국민들의 몫이고 촛불집회 같은 반대여론이 계속된다면 한국정부가 태도를 달리하여 국민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겠다"며 정부 태도 변화가 사태 해결의 첩경임을 지적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마이클 핸슨 박사 인터뷰

MC:
안녕하십니까 Dr. Hansen.

Hansen:
예, 안녕하세요.

MC:
미국 시민단체 Consumer Union 이 먼저 어떤 단체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Hansen:
저희 소비자연합은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자단체 중 하나입니다. Consumer Reports 라는 상품사용 후기관련 잡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잡지 구독자 4백만에 온라인구독자 3백만까지 총 7백만명의 구독자를 자랑합니다.

MC:
우선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을 통해 부위와 연령 제한을 없애고, 사실상 전면 수입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0개월 이상의 소도, 광우병 위험 물질만 빼면 들여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이를 두고, 한국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Hansen:
지금의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종의 프로그램에 제가 실은 관여를 한바있습니다. 제가 한국정부 관리들과 언론에 말했듯, 제가 보기에 미당국은 적극적 광우병 대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다. 쇠고기 검역과 계속되는 비위생적 사육 관행에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하여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MC:
미국의 검역실태가 좀 허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Hansen:
검역의 문제점을 예로 들자면, 미국에선 30개월 이상된 소부위가 식품으로 유통되기 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위반사례가 허다합니다. 최근 4월에는 409,000 파운드의 소머리 리콜이 있었는데 SRM을 포함한 소머리가 그대로 식료품 체인점에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올초 1월말에는 1억 4300만 파운드 가량의 미국역사상 최대 쇠고기 리콜이 발생했는데요 그 시발점은 한 비디오테잎이 공개되면서였습니다. 한 도축장에서 찍힌 그 비디오는 광우병 발병률이 높아 유통금지된 다우너 즉 앉은뱅이소들이 도축장으로 끌려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리콜된 상당량의 쇠고기는 연령이 많은 소의 부위였고 37개주 학교급식으로 유통될 고기였기 때문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두가지 SRM 위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MC:
다우너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볼 수 있습니까?

Hansen: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소보다는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해야겠죠. 따라서 다우너소가 검역되어야 하고 식품공급체인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검역이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MC: 혹시 이런 소들이 식품화가 돼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Hansen:
물론입니다. 최소한 미국에서는요... 왜냐하면 그 1월 리콜당시, 미 식품의약국이 그런 다우너소 관련 불법관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결론지었구요 그때 리콜된 고기는 2년전부터 제조된 쇠고기여서 유통은 물론 소비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MC:
그렇다면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소들이 즉각 처리가 되야할 텐데..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Hansen:
관리가 전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우너소의 식품유통체인 진입이 금지돼있지만 여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주저앉는 증세를 보이는 소가 검사과정에서 뼈골절등 안전성과 관련없는 이유로 판명이 되면 이들 소는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런 예외조항 때문에 Westland Hallmark사의 경우와 같은 대규모 리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가공업계마저도 다우너소에 대한 완전한 유통금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식품의약국은 아직도 일부 유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다우너소들은 축산처리공장으로 흘러들어가 사료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MC:
미국사람들이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먹고 있는데 광우병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 자각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Hansen:
2003년 12월 첫 광우병 발병 당시 큰 주목을 끈 이후로는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그 후 두 번 정도 더 발병이 있었지만 언론과 미국민들의 인식은 미비합니다. 그러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좀 더 비싸더라도 광우병 검사를 받은 쇠고기구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MC: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이제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미국인도 더러 의심하는 이 쇠고기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ansen:
30개월이상된 쇠고기는 미국시장에서는 유통됩니다. 그러나 다른 수입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개월이상된 소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0개월이라는 것도 자의적인 기준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한미쇠고기 협상은 국민건강보다는 경제 실리를 우선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미당국이 적극적으로 광우병에 대한 대처를 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 질병이 어느정도 미국내 퍼져있는지 모릅니다. 거의 전무할 수도 있고 문제시되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스스로 그런 음식을 소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MC:
그래도 이곳에서는 미국의 검역체계가 과학적이다 그래서 특히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안심하고 먹을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30개월 이상된 소를, 뼈를 포함한 부분까지 들여와도 되느냐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쇠고기 뼈를 우려낸 요리를 즐겨 먹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Hansen: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주셨는데요. 우선, OIE 규정을 과학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들은 미국의 OIE내 입지를 이유로 들며 그렇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OIE는 광우병 발병국가에서 특정연령이상의 소에서 검출된 모든 특정위험물질의 가축사료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뼈부위와 한국인들의 끓여먹는 식습관과 관련하여서는… 끓여서는 감염원인 프리온 단백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수포함여부입니다 왜냐하면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골수는 감염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여러 연구에 의하면, 프리온 단백질을 압력솥에 넣고 가열하면 섭씨 300도에서 완전히 타 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재를 용액화하여 35마리의 햄스터에 주입해 본 결과, 일부 햄스터들이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염원은 300도의 열에서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100도의 비등점은 훨씬 낮은 온도이므로 말할 것도 없겠죠.

MC: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 가장 올바른 조치일까요?

Hansen:
한국 자체적으로 미쇠고기 검역을 하면 좋겠지만 한미쇠고기협정하에서 이것이 허용될지 모르겠습니다. 협정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문제점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 해도 한국은 쇠고기수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협정대로라면, OIE가 미국에 대한 위험통제국 지위를 변경하지 않는한 그것은 불법입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면 협정의 일부라도 수정하기를 제안합니다.

MC:
미국측에서 재협상에 응해줄까요?

Hansen:
미국은 물론 재협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해 왔구요. 그러나 한국내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면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법안상정의 움직임도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국일간지 내용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MC:
거센 한국내 반대움직임이 미국 수출업자나 당국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Hansen:
수출업자나 당국이나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정부가 변한다면야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미국 육류업체들은 광우병을 문제로도 인식하지 않고 있고 한국민들의 반응을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민주국가이므로 비등하는 여론이 국회차원의 움직임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MC:
한센박사님은 재협상이 좋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의 접근이 최선일까요?

Hansen:
그것은 한국국민들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쇠고기 협정을 용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재협상을 원한다면 정부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겠구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쇠고기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수도 있겠고 또는 미국쇠고기를 아예 안먹기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입재개후 미쇠고기 불매운동이 한국에서 벌어진다 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것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한국국민들의 몫이고 촛불집회 같은 반대여론이 계속된다면 한국정부가 태도를 달리하여 국민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MC:
오늘 시간내주셔 감사드립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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