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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광, '6게임 출장정지, 벌금 600만원' 중징계

대전과의 K리그 6강 PO 경기도중 대전 관중석으로 물병 던져

지난 21일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울산현대와 대전시티즌의 K리그 6강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관중석으로부터 날아들어온 물병을 도로 관중석으로 던져 물의를 일으킨 울산의 골키퍼 김영광에게 한국프로축구연맹(프로연맹)이 6경기 출장정지와 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프로연맹은 26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남궁용)를 열고 김영광에게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를 규정한 상벌규정 제18조(유형별 징계기준) 17항 '경기전. 후 또는 경기중 선수. 코칭스태프. 관계자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의 조항을 적용 징계를 결정했다.

이로써 김영광은 잔여 플레이오프 기간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고, 내년 시즌 초반 몇 경기에도 출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이 포항 스틸러스(준플레이오프)와 수원삼성(플레이오프)을 차례로 물리치고 성남일화(챔피언결정전)와 결승전을 치를 경우 김영광은 내낸 시즌 초반 2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며 울산이 포항에 패해 탈락할 경우 다음 시즌 초반 5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상벌위원회가 열리기 전 김형룡 울산 부단장과 프로연맹을 찾은 김영광은 "프로선수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선수로서 더 크게 성장하라고 주신 시련으로 알고, 자중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프로연맹은 울산과 대전의 경기 당시 대전 서포터즈들이 그라운드에 물병을 투척하고 그라운드에 난입하는 등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하고 선수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책임을 물어 대전 구단에 엄중 경고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프로연맹이 대전 구단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데 대해서는 김영광의 징계내용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장내 안전을 유지하고 질서문란행위의 근절 차원에서라도 서포터즈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구단이 책임지는 선례를 남겨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구단에 대한 실제적인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프로연맹 김원동 사무총장은 " 팬들에 대한 제재도 적극 검토 중이다 " 라고 전한 뒤 " 대전이 원정팀이었기 때문에 문책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향후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 는 입장을 밝혔다.
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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