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방송법 등 3개법안 거부권 행사
"국회와 국민에 매우 송구...국회 대승적 협조 요청"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고,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의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천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대해선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민생수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평생 억울한 소송과 고소, 고발에 노출된다면, 결국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활용 교과서 채택 금지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선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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