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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 혈세로 '흥청망청 외유'

방문 불가 통보 묵살, 허위 출장서로 외유성 출장 강행도

출장경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방문 국가로부터 방문 불가 통보를 받고도 허위 출장서를 제출해 해외출장을 강행하는 등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작년 해외출장 비용으로 3억원 이상을 지출한 2백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전반의 '공무 국외여행 관리실태' 중간감사를 한 결과 ‘후진국형’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기관 및 산하기관 직원 53명은 작년 8월28일~9월6일 3팀으로 프랑스와 그리스, 터키 등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미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방문이 불가하다는 사전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숨기고 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기관의 모 과장은 또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작년 12월24일부터 9일동안 스위스와 벨기에 등을 방문했지만 해당 국제회의는 이미 보름여 전에 끝난 상황이어서 관광으로 소일했다.

C기관 직원 10명은 국제 워크숍에 참석한다며 작년 4월27일~28일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했지만 계획된 강의는 7시간만 듣고 나머지 이틀 동안 골프를 즐긴 사실이 밝혀졌다.

편법으로 출장비용을 조달하거나 산하기관에 여행경비를 전가시킨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D기관 부기관장은 유관기관 직원 2명과 함께 지난 1월22일부터 열흘동안 이집트와 요르단을 관광하면서 지출한 비용 5천7백여만원 가운데 3천만원을 국내출장을 한 것처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조성했다.

E기관 관계자들은 민간업체 직원들과 함께 지난 2005년 10월 캐나다를 방문하면서 여행경비의 일부인 8백여만원을 업체에 부담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대상 기관 가운데 상당수는 항공권이나 면담사진 등의 검증자료 제출 의무조차 없어 해외출장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대상 기관은 중앙관서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6곳,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전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강남구, 수원시, 부산 수영구, 전남 보성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마사회, 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16곳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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