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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석 난입' 안정환, 벌금 1천만원 징계

안정환 "물의 일으켜 죄송. 그러나 응원문화 바뀌어야"

경기 도중 그라운드를 무단 이탈, 관중석에 난입한 행위로 퇴장을 당해 파문을 일으킨 안정환(수원 삼성)에게 한국프로축구연맹(프로연맹)으로부터 벌금 1천만 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프로연맹의 남궁용 상벌위원장은 12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K리그의 구성원인 안정환이 관중의 야유를 인내하지 못하고 대응해 관중석까지 난입한 것은 선수가 해야할 행위가 아니다"라며 "상벌규정 3장 19조 1항에 의거, 안정환에게 벌금 1천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연맹은 이와 함께 수원구단이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팬들에게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남궁 위원장은 "안정환은 K리그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선수이기에 가중 처벌을 했고 K리그 선수로는 처음으로 1천만 원의 벌금을 결정했다"고 이번 징계의 배경을 설명했다.

출장정지 없이 벌금만이 부과된 이번 징계는 사실상 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경징계에 가깝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

남궁 위원장은 당초 출전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출전정지는 관중에 대한 욕설, 폭력 등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경우다"라며 "안정환의 경우 관중석에 난입은 했지만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기에 출전정지의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야유도 응원이지만 도가 지나친 욕설이나 사적인 내용으로 선수를 비방하는 것은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 안정환의 관중석 난입에 있어 서포터즈의 도를 넘은 야유가 원인제공을 했고, 이에 대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징계 수위를 조절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차범근 감독의 권유로 수원의 리호승 선수단지원팀 부장과 함께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안정환은 상벌위원회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하면서도 "나도 선수이전에 보통 사람이다. 한국의 응원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안정환은 일단 오는 1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있을 예정인 광주상무와의 홈경기에 출장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차범근 감독이 이번 사태에 대한 자숙의 의미로 안정환을 출전선수 명단에서 제외할 수도 있으나 안정환이 전반기 컵대회 경기에서 광주를 상대로 헤트트릭을 기록한 바 있고, 최근의 부진을 씻어버리는 분위기 반전의 의미로 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하태균이 올림픽예선 시리아전에 출전, 회복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안정환의 출전을 예상하게 하는 요소다.
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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