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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도 "'김만배와 돈거래' 기자 해고는 정당"

<한국일보> 전 기자 항고심에서도 패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을 거래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가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지난 19일 기각했다.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올해 1월 해고됐다.

A씨는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가처분도 신청했다.

그는 "김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은 "A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후에야 김씨에게 이자를 지급했다.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기각 결정 이틀 만에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인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으하하

    정치색 없는 리갈 마인드로 접근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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