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남국 코인, 공직자윤리법 사각지대 드러내"
"재산등록제는 공적 업무에 부정한 영향력 사전 차단이 목적"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의원 본인은 합법적인 투자임을 강조하며 처분 이후 다른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쟁점은 가상자산의 보유 그 자체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가 현행 재산등록⋅공개제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취득과 처분 등 해당 재산의 변동 흐름이 불분명한 상황과 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여부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이해충돌방지법 등(법 시행 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김 의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김 의원은 먼저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재산형성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대해선 "이번 사례를 통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 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회는 시급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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