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큰 의의 있다", 김명수 지원사격
변협과 정반대로 김명수 적극 엄호 나서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이 산발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하는 모습이 반복돼 왔다"며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의 이번 입법예고에는 큰 의의가 있다"고 긍정평가했다.
이어 "강제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권한을 수사 당사자가 아닌 법관에게 유보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이라며 "적정한 사법통제의 일환"이라며 거듭 대법원을 지지했다.
민변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면 적절한 고지와 참여권 보장, 실질적 의견진술 기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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