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 강력 규탄"
남북이산가족협의회의 방북 신청 반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남북 합의는 물론 북한 법인 개성공업지구법상 투자자 권리와 이익보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우리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향후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15일 개성공단에 버스가 계속 드나드는 등 북한이 우리 기업 설비를 무단 가동하는 정황이 올해 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통일부는 최근 남북이산가족협회의 방북 신청에 대해선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초청장 발급기관이 신뢰할 만한 기관인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초청장이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에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산가족협회는 북측 '재중유자녀무역집단평통리사회'가 보낸 방북 초청장을 근거로 지난 10일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그는 재신청 여부에 대해선 "협회 내부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