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한겨레> 간부, 김만배에게 6억 받아"
"<한국> 간부 1억, <중앙> 간부 9천만원. '사인간 정상적 거래' 주장"
<조선일보>는 이날 SBS 후속 보도를 통해 "김씨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 언론인은 3명으로, 김씨와 비슷한 연조이거나 법조기자로 함께 활동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SBS는 전날 밤 검찰이 김만배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억5천만원짜리 수표 4장이 지난 2019년 상반기에 한 중앙일간지 간부 A 씨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고, 수표 9천만 원이 지난 2019년 또 다른 중앙일간지 간부 B 씨에게 흘러간 기록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우선 "<한겨레신문> 간부 A씨는 2019~2020년쯤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김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3억원씩 갹출해 A씨에게 총 9억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씨가 자신의 몫을 빼고 남욱·정영학씨 돈 6억원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일보> 간부 B씨는 2020년 1억원을, <중앙일보> 간부 C씨는 2019년 9천만원을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본지는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A씨는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B씨는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 자금 1억원을 급하게 빌렸으며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며 '사인 간의 정상적 거래일 뿐'이라고 밝혔다"며 "C씨는 '김씨가 현금이 없을 때인 2018년 8000만원을 계좌로 빌려주고 7~8개월 뒤인 2019년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수표로 총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만배에게서 6억원을 받은 <한겨레> 간부는 전날 SBS에 "6억원은 김 씨로부터 빌린 돈"이라면서 "이 중 2억원 정도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한두 달 전쯤에 갚았고, 나머지는 김 씨 출소 후에 갚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때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날달 29일 정영학 회계사가 전년도 9월 26일과 10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과 ‘정영학 메모’를 입수한 결과, 김씨가 “걔네(기자)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어.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그래서 차용증 무지 많아. 여기, 응? 분양 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서울에, 분당"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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