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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선거 현역은 10%, 탈당전력자 15% 감점"

"한명의 기초의원에 3연속 '가' 공천 금지"

국민의힘은 21일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패널티 기준을 결정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기준으로 (탈당해) 최근 5년 간 무소속 출마한 경력이 있으면 15% 감점, 현역 의원이 공천에 참여하게 되면 10% 감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협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 추천 기준과 관련해선 "한명의 기초의원에 3연속으로 '가'를 공천하는 걸 금지한다"며 "기존에 여성공천자에 '나'를 줘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당협의 운영위원회는 기초의원 추천에 대한 민주적 절차와 여성 1인 의무공천 지역구에 대한 사항을 4월 1일까지 시도당에 보고 하도록 했다. 출마하려는 당협위원장도 오는 4월 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은 예고된 대로 9등급제로 시행된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등급(상위 30%),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25%)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는 권성동 의원, 정병국 전 의원 등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이야기된 바가 없다"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목요일까지 한다. 목요일까지 결정된 게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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