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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지원금 최대 1천만원, 100% 손실보상해야"

"정부 측과 추경 협의 할 것, 자리 마련해 달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추경과 관련, "소상공인 코로나극복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해야 하며 손실보상률을 8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 체육, 관광업도 이번엔 반드시 손실보상을 해드려야 하며 이번 기회에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해야 마땅하다"며 "거리두기, 시간·인원 제한을 처음 실시했을 때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소급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7차례 추경을 찔끔찔끔 편성하면서 표 구걸에만 치중하다 보니 효과도 없고 피로감만 높아진다"며 "기왕 추경을 한다면 찔끔찔끔하며 국민 속태우지 말고 코로나로 피해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정부 측과 사전협의를 하려 한다. 내일이라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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