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총장이 고소한 <한겨레> 수사 착수
대검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물을 것"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21>과 <한겨레>는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고 윤중천에게서 윤 총장을 수차례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직후 윤 총장은 <한겨레>와 기자를 고소했으며, 윤중천도 변호인을 통해 '윤 총장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윤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등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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