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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1년 '이명박의 BBK 책임' 물어 땅 압류

BBK 의혹 논란 더욱 증폭될 듯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김경준의 투자운용회사 BBK와의 연관성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2001년 이 전시장의 BBK 책임을 물어 이 전 시장의 부동산에 가압류 조치를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시장의 고려대 후배가 대표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주)심텍은 2001년 10월11일 이 전 시장을 상대로 35억9백50만원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당시 심텍은 "BBK에 투자금 50억원을 맡겼지만 이익금을 포함해 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애초부터 이명박 전 의원을 믿고 돈을 맡겼으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50억원을 BBK에 온라인 송금한 것도 이 전의원이 '회장'으로 있었기에 가능했었다"며 김경준 옵셔널벤쳐스 대표와 이 전 시장을 함께 검찰에 고소했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접수한 다음날 "투자 계약 당시 채무자(이 전 시장)로부터 서명화된 보증을 받지 못한 이유, 채무자가 BBK에 대해 가졌던 법률상 지위 등을 소명해 오라"고 심텍측에 보정명령을 보냈고, 그후 열흘 뒤인 같은 달 22일 심텍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가압류된 땅은 이 전시장 소유로 돼 있는 서초구 서초동 1709-4번지 땅이었다.

심텍은 그후 석달 뒤인 2002년 1월14일 김경준 대표가 돈을 돌려주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같은 법원의 이 전시장 땅 압류는 법원이 이 전 시장이 BBK의 채무를 연대할 만한 법률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앞으로 BBK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김경준씨의 영문 소장에도 "의사결정권자인 이며박씨는 이 회사 투자자는 모두 이 전시장의 친인척과 친구들이기 때문에 투자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전시장 자신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것이고 김경준에게 책임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시돼 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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