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권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으며 개혁신당 의원들(3명)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고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통과후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산업계와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야당의 절박한 호소는 무참히 짓밟혔고,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층 더 짙은 불안과 혼돈의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되었다. 훗날 역사는 오늘의 결정을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노봉법 통과, 우리 국민들 일자리와 주식시장에 미칠 참담한 결과에 책임을 지라"며 "시장과 기싸움해서 민주당이 이길 수는 없겠지만, 일자리 줄고 주가 하락해서 피해는 국민들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노봉법에 대해 ‘나중에 문제 되면 다시 법개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국민들이 피해본 다음"이라고 힐난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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