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미선마저 임명 강행한다면 전면전 선언으로 알겠다"
"이미선 부부, 한마디로 억소리 나는 신종투자기법"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의 상상초월 돈벌이 방법이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가운데 더 놀라운 분이 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는 자신이 맡은 소송의 당사자인 건설사 주식을 13억원 어치 보유해 심각한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며 "남편은 특허법원 재직시절 모 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회사의 특허, 등록상표 분쟁 관련 재판을 11건이나 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천700억원대 계약체결, 공시직전 6억5천만원 주식매수가 사전정보를 입수해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며 <중앙일보> 보도를 언급한 뒤, "한 마디로 억소리 나오는 신종 투자수법이다. 새롭고 특이해서가 아니라 심각한 위법성 때문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행위로는 믿기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질이 의심된다"며 "이런 분에게 최고의 존엄과 권한이 부여된 헌재 재판관을 맡기는 건 불가능하다. 그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우리당 청문위원들이 이 후보자의 자격 미달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 청와대도 오늘 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보고서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어제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자'고 운운했는데 손혜원, 김태우, 조해주, 문다혜, 김경수,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반칙은 왜 바로잡지 않느냐"며 "지금 추천한 이미선 후보자도 특권과 반칙의 전형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