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 자신 부부가 수십억 주식보유회사 재판 진행
보유주식 회사 승소 판결...판결 전후로 주식 추가 매입도
8일 KBS <뉴스9>에 따르면, 이미선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OCI 그룹의 계열사인 한 건설사 현장 사고의 책임을 다투는 재판을 맡았다.
그런데 판결 당시 이 후보자는 이 건설사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였다.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경우 거래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이 후보자는 '재판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판결 전후로 이 후보자는 해당 주식을 460주 더 사들였고, 남편도 6천500주를 추가 매입했다.
또한 대형로펌 변호사인 이 후보자 남편은 재작년부터 OCI 그룹의 특허소송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중인 주식은 모두 35억5천만원어치, 이 가운데 OCI그룹 주식이 24억원어치다.
이 후보자 본인은 OCI 그룹 계열사 등 8개 종목, 6억6천500만 원어치를 보유중으로, 카지노 운영회사와 매쿼리 같은 외국계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도 적절성 논란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거래는 남편이 담당했으며 "언론 보도와 공시 등을 참고해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했다"며 "재판이나 사건 수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KBS는 전했다.
<조선일보>는 9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기초한 후속보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정황을 전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코스닥 등록사인 이테크건설의 건설 현장 설비 피해 사고 관련 재판을 담당했다. "이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 과실로 정전이 발생, 설비 피해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업체 측이 배상해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이 회사 주식 1천432주(약 1억8286만원어치·2017년 12월31일 기준)를 보유한 상태였다.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도 2017년 말 이 회사 주식 9천200주(약 11억7484만원)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 주식을 매각하지도, 재판 회피 신청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그해 10월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이테크건설 측의 손을 들어준 것. 그런데 이 판결 전후로 이 후보자 부부는 이 회사 주식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이 후보자의 주식은 460주 증가한 1892주(약 1억5230만원)가 됐고, 오 변호사 역시 6천500주 늘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에도 이 회사 주식 148주를 추가로 사들였고, 오 변호사 역시 1천300주를 추가로 사들였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부부가 가진 이 회사 주식은 총 1만9천40주(약 17억4596만원)로 늘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부부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특정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이 회사 관련 재판을 담당하면서 재판 회피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재판 진행이나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만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