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민의 '물컵 갑질' 모두 혐의 없다"
조양호 회장도 불구속 기소. 국민 공분에도 반년만에 흐지부지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과 관련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뒤 시사회를 중단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선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익명의 온라인 폭로에 따른 언론보도후 국민공분이 들끓자 4월 내사에 착수해 5월 1일 조 전 전무를 소환했던 경찰의 수사는 반년만에 흐지부지 끝나게 됐다.
검찰은 조 전무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를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아울러 2014년 8월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1천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는 등 총 270억원대 특경법상 횡령·배임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2014년 3월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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