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체료, 전기요금 연체료 100배
4대사회보험, 하루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 부과
4대사회보험의 연체금이 하루 단위로 연체금이 부과되는 전기요금에 비해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또는 3달치 연체료를 한꺼번에 부과됨에 따라 연체료 차이가 최고 1백배에 달하는 등 연체료 부과방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4대 보험료 못낸 사람 2천95만명 달해
경실련은 9일 "과도한 사회보험의 연체료 및 부과방식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연체요율 자료 분석 결과, 각기 다른 기관이나 법률, 규정에 따른 부과로 인해 과도한 연체료, 부과방식, 독촉방법, 징수방법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로인하여 소비자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4대사회보험의 연체금 실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최초 연체율이 1.2%에서 5% 사이에서 적용되고, 부과방식이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가산, 최고부과한도가 연체원금의 9.0~43.2%로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4대사회보험의 연체금이 전기요금에 비해 최초연체율과 최고가산한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사업장임에도 미가입상태에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체납한 회수가 3회 이상이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4대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은 3개월 단위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한달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함에 따라 연체원금이 10만원일 경우(한 달 30일 기준), 납부일이 지나 하루연체 시 전기요금은 50원의 연체료가 부과된 반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1천2백원, 국민연금은 3천원, 건강보험은 5천원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함에 따라 최초연체율로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은 전기요금에 비해 1백배나 많은 연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체료가 부과되는 기간으로 비교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연체금을 부과해 연체원금의 43.2%인 4만3천2백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으로, 사회보험의 연체이율은 전기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율을 적용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연체금을 부과하고 또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회계결산기준으로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은 2천95만 명에 이르고 연체금액 규모는 28조4천억에 달해, 1인당 1백35만원을 연체한 것으로 분석됐고, 납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된 연체료로 인해 연체료로만 5천5백83억 원을 국민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납입자 대비 연체자수는 국민연금이, 연체수익과 징수금액 대비 연체수익은 가장 높은 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체료가 보험료의 미납을 예방하는 목적 보다 수익을 창출이 우선시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연체로 인해 보험혜택을 제한한 건수가 22만1천6백65만 건에 달했으며, 그 기간 중 병의원을 찾은 진료비를 부당이득이라는 명목으로 환수 조치한 건수는 2만6백50건으로 약 9백26백만원에 달했고, 그로 인한 재산압류도 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 중 월수입 70만 원 이하가 31.5%, 71만원~1백만 원 이하가 31.0%, 1백1~1백50만 원 이하가 18.7%로 전체 체납세대 중 81.2%가 1백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이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도 전체의 46.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3개월 이상 연체자의 대부분이 고의적 미납자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국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파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조장하는 것으로 스스로 건강보험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도한 연체율을 부과하는 것을 감안할 때 2중 규제를 가하여 국민건강을 볼모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게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006년 이후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혜택제한 기간 중 병의원 이용 따른 보험급여환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조치 예정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공익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최근 3년간 4대 보험료 못낸 사람 2천95만명 달해
경실련은 9일 "과도한 사회보험의 연체료 및 부과방식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연체요율 자료 분석 결과, 각기 다른 기관이나 법률, 규정에 따른 부과로 인해 과도한 연체료, 부과방식, 독촉방법, 징수방법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로인하여 소비자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4대사회보험의 연체금 실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최초 연체율이 1.2%에서 5% 사이에서 적용되고, 부과방식이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가산, 최고부과한도가 연체원금의 9.0~43.2%로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4대사회보험의 연체금이 전기요금에 비해 최초연체율과 최고가산한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사업장임에도 미가입상태에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체납한 회수가 3회 이상이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4대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은 3개월 단위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한달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함에 따라 연체원금이 10만원일 경우(한 달 30일 기준), 납부일이 지나 하루연체 시 전기요금은 50원의 연체료가 부과된 반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1천2백원, 국민연금은 3천원, 건강보험은 5천원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함에 따라 최초연체율로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은 전기요금에 비해 1백배나 많은 연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체료가 부과되는 기간으로 비교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연체금을 부과해 연체원금의 43.2%인 4만3천2백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으로, 사회보험의 연체이율은 전기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율을 적용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연체금을 부과하고 또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회계결산기준으로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은 2천95만 명에 이르고 연체금액 규모는 28조4천억에 달해, 1인당 1백35만원을 연체한 것으로 분석됐고, 납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된 연체료로 인해 연체료로만 5천5백83억 원을 국민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납입자 대비 연체자수는 국민연금이, 연체수익과 징수금액 대비 연체수익은 가장 높은 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체료가 보험료의 미납을 예방하는 목적 보다 수익을 창출이 우선시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연체로 인해 보험혜택을 제한한 건수가 22만1천6백65만 건에 달했으며, 그 기간 중 병의원을 찾은 진료비를 부당이득이라는 명목으로 환수 조치한 건수는 2만6백50건으로 약 9백26백만원에 달했고, 그로 인한 재산압류도 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 중 월수입 70만 원 이하가 31.5%, 71만원~1백만 원 이하가 31.0%, 1백1~1백50만 원 이하가 18.7%로 전체 체납세대 중 81.2%가 1백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이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도 전체의 46.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3개월 이상 연체자의 대부분이 고의적 미납자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국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파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조장하는 것으로 스스로 건강보험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도한 연체율을 부과하는 것을 감안할 때 2중 규제를 가하여 국민건강을 볼모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게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006년 이후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혜택제한 기간 중 병의원 이용 따른 보험급여환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조치 예정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공익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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