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장동익-복지부-국회의원 고발
“뇌물공여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짙어”
경제정의실천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대한의사협회 금품로비 파문과 관련 장동익 의협 회장과 국회의원, 복지부 공무원을 뇌물공여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들로 의료법 개정안 작업에 시민대표로 참석한 단체”라며 “장동익 회장의 부정한 로비로 인해 의료법 개정안 후퇴하는 등 헌법에 규정된 보건권, 생명.신체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장동익 회장은 의정관계 금품 로비를 통해 의사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후퇴시킨 의혹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한 장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성명 미상의 국회의원 및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해 “금품로비를 벌인 의협의 행위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하고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과 복지부 공무원들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협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할 수 없지만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이 의사측에 유리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는 전형적인 뇌물공여죄와 업무상 배임죄인 동시에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라며 “피고발인을 조사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들로 의료법 개정안 작업에 시민대표로 참석한 단체”라며 “장동익 회장의 부정한 로비로 인해 의료법 개정안 후퇴하는 등 헌법에 규정된 보건권, 생명.신체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장동익 회장은 의정관계 금품 로비를 통해 의사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후퇴시킨 의혹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한 장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성명 미상의 국회의원 및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해 “금품로비를 벌인 의협의 행위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하고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과 복지부 공무원들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협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할 수 없지만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이 의사측에 유리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는 전형적인 뇌물공여죄와 업무상 배임죄인 동시에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라며 “피고발인을 조사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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