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등 소득세 1백20억원 탈세”
평통사, 국세청에 탈세 혐의 신고 및 관련자 고발 요청
시민사회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25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부 영내 민간 상업은행 ‘커뮤니티뱅크’ 책임자, BANK OF AMERICA(BOA) 서울지점장을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평통사는 이날 오전 국세청에 이들을 신고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와 영내 커뮤니티 뱅크는 주한미군이 예금한 방위비분담금 6천5백억원을 계열사 격인 BOA 서울지점에 재투자해 약 1천억원의 이자수익을 취득했지만 그에 따른 소득세 약 1백20억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따라서 “커뮤니티 뱅크와 BOA 서울지점, 그리고 실질적 예금주인 미 국방부 예하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세금 포탈행위를 고발한다”며 “포탈한 세금 전액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고발해달라”고 촉구했다.
‘커뮤니티뱅크’는 ‘BOA 군사금융부문(military banking division)’이 미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미군 영내 은행. 주한미군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8천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급받아 커뮤니티뱅크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통사는 이와 관련 “커뮤니티뱅크는 계열사격인 BOA 서울지점에 약 6천5백억원을 원화 양도성예금증서(NCD) 형태로 재투자, 연 4.3%~4.5% 수준의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받아 지난해만 3백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리는 등 지금까지 1천억원의 이자수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이어 “커뮤니티 뱅크 위탁운영자의 법적 지위는 한미SOFA상 ‘초청계약자’로 미군과의 공무가 아닌 영리행위를 할 경우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며 “결국 이자수익 1천억원에 대한 한미조세제약에 따른 세율 12%에 해당하는 세금 약 1백20억원을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8천억원 불법 축적을 묵인했다”며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평통사는 이날 오전 국세청에 이들을 신고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와 영내 커뮤니티 뱅크는 주한미군이 예금한 방위비분담금 6천5백억원을 계열사 격인 BOA 서울지점에 재투자해 약 1천억원의 이자수익을 취득했지만 그에 따른 소득세 약 1백20억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따라서 “커뮤니티 뱅크와 BOA 서울지점, 그리고 실질적 예금주인 미 국방부 예하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세금 포탈행위를 고발한다”며 “포탈한 세금 전액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고발해달라”고 촉구했다.
‘커뮤니티뱅크’는 ‘BOA 군사금융부문(military banking division)’이 미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미군 영내 은행. 주한미군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8천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급받아 커뮤니티뱅크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통사는 이와 관련 “커뮤니티뱅크는 계열사격인 BOA 서울지점에 약 6천5백억원을 원화 양도성예금증서(NCD) 형태로 재투자, 연 4.3%~4.5% 수준의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받아 지난해만 3백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리는 등 지금까지 1천억원의 이자수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이어 “커뮤니티 뱅크 위탁운영자의 법적 지위는 한미SOFA상 ‘초청계약자’로 미군과의 공무가 아닌 영리행위를 할 경우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며 “결국 이자수익 1천억원에 대한 한미조세제약에 따른 세율 12%에 해당하는 세금 약 1백20억원을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8천억원 불법 축적을 묵인했다”며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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