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을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하고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어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후 필요할 경우 민간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2일부터 박 사령관 부부와 공관병, 공관장, 운전 부사관 등 10여명을 상대로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문 대변인은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과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내게 한 것, 자녀 휴가시 대장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준 행위, 텃밭 농사를 시킨 것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박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의 요리를 탓하며 공관병 부모를 모욕한 것, 전 집어던지기, 대장 아들의 옷 빨래 등은 대장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공관병의 자살 시도와 관련해선 "사령관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똥별은 역대급 개독이구나. 그 쪼코파이는 누구 돈으로 사서 줄여고? 난 안먹을란다. 왜? 더러워서 개독이 주는 건 더럽거던. 그게 얼마나 한다고 쳐 먹고 개독이 돼냐? 이런 개 돼지만도 못한 개독의 동별 가트니라고!!! 얌마 개독아 마누라 교육은 어찌 받아서 그런 개독의 싸모가 댄겨? 부창부수 역대급 개독부부로구나!!! 너 얼굴은 들고 다니냐?
이등병 박찬주 부부를 당장 보안법으로 구속하라 국민과 군인들사기를 떨어뜨려 북한을 이롭게 한 장본인들이다. 인민군대도 이러지 않는다. 새상에 별 것들이 이마에 어깨에 별 네개나 달고 누구 힘믿고 날뛰냐. 안보의 기본 상식도 모르는 부류들이다. 그러니 똥별이라는 지탄을 받는다. 일본인 같았으먄 자존심에 벌써 자결했을 것이다.
3류 한국군대 장교들은 스스로 귀족이라 생각, 3류 한국군대 장교들은 스스로 귀족이라 생각, 사병을 종 부리듯 한다 사병을 종 부리듯 한다 그것도 동북아 최고 약체 한국 군대가 그것도 동북아 최고 약체 한국 군대가 미군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미군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미군 보조, 미군 2중대 한국군이~ㅎㅎ 미군 보조, 미군 2중대 한국군이~ㅎㅎ
군대의 공관병(당번병)의 유래는 독일 프로이센 군대의 공관병(당번병)의 유래는 독일 프로이센 프로이센의 장교는 모두 귀족, 프로이센의 장교는 모두 귀족, 일반 사병은 모두 평민 일반 사병은 모두 평민 그래서 프로이센 장교들은 사병을 하인 부리듯 했다 그래서 프로이센 장교들은 사병을 하인 부리듯 했다 이것이 일본군을 거쳐 한국에 전래
나, 의무 복역 33개월 26일 생생히 마쳤으이.. 내 나라 지키려는 일념 ! 으로 근무했네.. (만 63세) 아들도 2년 언저리 근무하더만... 근데 이놈은 장군도, 사람도 아녀 ~~ 이 개는 돼지도 개도 아닌 이상한 생물집단인 듯 혀~~ 나는 단호하게 이것들은 대포로 쏴서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네 ~~ 총으로 안돼 !! 단호하게 대포로 !!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몸종을 부리겠다는건가? 군인이 니들 몸종이냐? 공관병? 어떤놈 대가리에서 이따위 제도가 나왔는가? 미국 대통령도 몸종이나 하인이 없다. 나라 말아처먹은 종미앞잡이 대한군발이놈들이 국민을 몸종으로 부리겠다고? 당장 공관병 운전병 제도 없애라. 군발이 마누라가 왜 관용차를 타고 다녀? 전부 조사해서 잡아들여라
군형법상 처벌해야 한다. 마누라여단장도 처벌해라. 이등병 강등시키고 구속수사하라. 더러운 개독교 똥별놈은 군대에 필요없다. -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