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찬주, 증거인멸 우려 큰만큼 긴급체포해야"
박찬주 긴급체포 촉구하는 고발장 제출
군인권센터는 4일 국방부가 '공관병 갑질'과 관련 박찬주 육군제2작전사령관을 형사입건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진술이 엇갈리는 전자팔찌 사용, GOP 파견, 사령관 부인을 ‘여단장급’이라 부른 점 등의 범죄 사실은 복수의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전자팔찌의 경우 7군단장, 육군참모차장, 제2작전사령관 재임 시절의 공관병들이 각기 제보를 통해 모두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이처럼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개인적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발표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를 동원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강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 수사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박 사령관 긴급체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진술이 엇갈리는 전자팔찌 사용, GOP 파견, 사령관 부인을 ‘여단장급’이라 부른 점 등의 범죄 사실은 복수의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전자팔찌의 경우 7군단장, 육군참모차장, 제2작전사령관 재임 시절의 공관병들이 각기 제보를 통해 모두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이처럼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개인적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발표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를 동원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강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 수사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박 사령관 긴급체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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