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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헌법-법률적으로 건국절은 없다"

"위안부 합의과정 조사, 알아보겠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건국절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뉴라이트 측에서, 새누리당에서 건국절을 제정하려고 많은 움직임을 가졌다. 정말 대한민국에 건국절이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5.16 쿠데타에 대해선 "교과서에 군사 정변으로 나온다"고 답했고,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과정에 대해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알아보겠다"고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선 "우리 한국 현대사의 큰 비극 중 하나였다"고 말했고, 여수-순천 사건에 대해서도 "4.3과 마찬가지로 현대 굴곡진 역사의 큰 비극"이라며 "4.3보다 여순 사건의 해결이 좀 더딘 특수한 형편이 있다. 이것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이런 식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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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1 0
    청문회 통과 기준

    대한민국 공직자의 청문회 통과 기준은 MB를 기준으로 하면된다.
    군면제, BBK 주가조작, 도곡동땅 위장매입, 자녀위장취업, 발군의 위장전입, 꼼수 재단설립 기타 등등. 그 중 압권은 건강보험료 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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