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재인 아들은 특혜채용, 안철수 부인은 특별채용"
서울대 "의대에 TO가 떨어진 뒤 채용 진행돼 문제 안돼"
손금주 국민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혜채용과 특별채용은 다르다. 특혜 채용은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것이고, 특별채용은 합법적인 특별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대 관계자가 언론에 "의과대학에 정원신청(TO)이 떨어진 뒤 채용이 진행된 것이라 채용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3월30일 김미경 교수가 채용지원서를 작성한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힌 대목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씨는 ‘동영상 전문가’로 특별채용된 것이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내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에 갖은 특혜를 받고 슬쩍 끼어들어간 경우에 해당한다"며 "고용정보원의 동영상 전문가 채용계획은 내부 문서에만 포함되어 있었다. 2006년 12월 일반직 5급 약간명 채용공고에는 ‘동영상 전문가’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문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을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문준용 씨는 자기소개서에서 동영상 제작 경험, 수상경력 등을 상세히 언급해 동영상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시켜 채용되었다"며 "게다가 12월 6일 응시마감인데, 문준용 씨는 12월 11일에 발급되고 작성된 채용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채용과정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별채용과 특혜채용도 구분하지 못하는 저급한 수준의 네거티브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거듭 문 후보측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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