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종범 포켓수첩 17권·정호성 녹음파일 236개 확보
安수첩엔 '대통령 지시·靑회의 내용' 기록…"대통령 지시 부분이 증거"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용 포켓 수첩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향후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혐의를 규명할 증거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의혹사항에 대해서 정리된 걸 말씀드리겠다"며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안종범 수첩'과 '정호성 녹음파일'을 거론했다.
검찰이 확보한 것은 안 전 수석이 지닌 업무용 포켓 수첩으로 총 17권이다. 크기는 손바닥만 하고 한 권당 30쪽(총 15장) 정도라고 검찰은 전했다. 17권 전체로 하면 총 510쪽이다. 작성 기간은 작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다.
안 전 수석은 자필로 박 대통령을 'VIP'로 지칭하면서 지시사항을 빼곡히 적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나 티타임 회의 등 일상적인 회의는 수첩의 앞에서부터 날짜 순서대로 적었다.
반면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수첩의 뒤에서부터 기록했다. 제목은 'VIP'로 돼 있고 날짜를 적었다. 예를 들어 'VIP. 5월 20일'과 같은 식이다.
검찰은 "여러 내용 중에서 관심이 있는 건 'VIP' 이렇게 적은 것일 것"이라며 "그걸 저희가 증거로…(삼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은 수첩 기재 내용이 모두 본인의 자필이며 청와대 회의 내용이나 대통령 지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밖의 평가를 덧붙이지는 않았다.
검찰은 세간의 관심을 끈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검찰은 "(항간의 얘기처럼)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수사팀 (여러 명)이 이래저래 들은 게 아니다"며 수사본부 수뇌부 관계자와 수사 실무를 맡은 특수1부장 등 2명이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8대와 태블릿PC 1대 등 총 9대의 모바일 기기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1대와 폴더폰에서 녹음파일 총 236개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취임 전 녹음파일이 224개(약 35시간), 취임 후 녹음파일이 12개(약 28분)였다.
취임 전 녹음파일 중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 간 대화 파일은 3개(47분 51초) 분량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정호성씨의 '3자 대화'는 11개가 파악됐다. 분량은 5시간 9분 30초 정도다. 대통령이 등장한 녹음파일은 주로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후 파일에선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 간 대화 파일이 8개(16분 10초), 정씨와 박 대통령의 대화가 담긴 것은 4개(12분 24초)였다.
주된 내용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한테 문건을 송고하고 이에 대해 최씨가 전화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것을 청취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의 대화는 업무 지시를 받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온갖 언론에서 약간 의혹도 있고 억측도 있는데 실제 내용은 이런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최씨에게 문건을 넘길 때 G메일을 주로 썼다고 한다. 이들은 G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메일을 보낸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자료 전송은 대선 전인 2012년 11월 20일부터 박 대통령 취임 후인 2014년 12월 9일까지 계속됐다. 검찰은 문자메시지가 237개 저장된 점을 근거로 그 수 만큼 문건이 보내진 것으로 추정했다.
두 사람은 아울러 박 대통령 취임 즈음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895회 통화기록과 1천197회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혐의를 규명할 증거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의혹사항에 대해서 정리된 걸 말씀드리겠다"며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안종범 수첩'과 '정호성 녹음파일'을 거론했다.
검찰이 확보한 것은 안 전 수석이 지닌 업무용 포켓 수첩으로 총 17권이다. 크기는 손바닥만 하고 한 권당 30쪽(총 15장) 정도라고 검찰은 전했다. 17권 전체로 하면 총 510쪽이다. 작성 기간은 작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다.
안 전 수석은 자필로 박 대통령을 'VIP'로 지칭하면서 지시사항을 빼곡히 적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나 티타임 회의 등 일상적인 회의는 수첩의 앞에서부터 날짜 순서대로 적었다.
반면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수첩의 뒤에서부터 기록했다. 제목은 'VIP'로 돼 있고 날짜를 적었다. 예를 들어 'VIP. 5월 20일'과 같은 식이다.
검찰은 "여러 내용 중에서 관심이 있는 건 'VIP' 이렇게 적은 것일 것"이라며 "그걸 저희가 증거로…(삼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은 수첩 기재 내용이 모두 본인의 자필이며 청와대 회의 내용이나 대통령 지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밖의 평가를 덧붙이지는 않았다.
검찰은 세간의 관심을 끈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검찰은 "(항간의 얘기처럼)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수사팀 (여러 명)이 이래저래 들은 게 아니다"며 수사본부 수뇌부 관계자와 수사 실무를 맡은 특수1부장 등 2명이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8대와 태블릿PC 1대 등 총 9대의 모바일 기기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1대와 폴더폰에서 녹음파일 총 236개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취임 전 녹음파일이 224개(약 35시간), 취임 후 녹음파일이 12개(약 28분)였다.
취임 전 녹음파일 중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 간 대화 파일은 3개(47분 51초) 분량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정호성씨의 '3자 대화'는 11개가 파악됐다. 분량은 5시간 9분 30초 정도다. 대통령이 등장한 녹음파일은 주로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후 파일에선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 간 대화 파일이 8개(16분 10초), 정씨와 박 대통령의 대화가 담긴 것은 4개(12분 24초)였다.
주된 내용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한테 문건을 송고하고 이에 대해 최씨가 전화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것을 청취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의 대화는 업무 지시를 받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온갖 언론에서 약간 의혹도 있고 억측도 있는데 실제 내용은 이런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최씨에게 문건을 넘길 때 G메일을 주로 썼다고 한다. 이들은 G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메일을 보낸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자료 전송은 대선 전인 2012년 11월 20일부터 박 대통령 취임 후인 2014년 12월 9일까지 계속됐다. 검찰은 문자메시지가 237개 저장된 점을 근거로 그 수 만큼 문건이 보내진 것으로 추정했다.
두 사람은 아울러 박 대통령 취임 즈음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895회 통화기록과 1천197회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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