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호성, 최순실에 문건 180건 유출…올해도 6건 넘겨"
초대 장차관 인선, 외교안보 기밀문서 등 포함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게 유출한 문건이 총 18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13년 138건을 최씨에게 건넸다.
여기에는 조각이 확정되기 전 초대 장·차관과 감사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 등이 포함됐다. 외교안보상 기밀문건은 물론 대통령 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서와 '말씀 자료'도 여럿 있었다고 한다.
이후 다소 뜸해졌으나 2014년 2건, 2015년 4건, 올해도 6건의 문서가 각각 최씨에게 건네졌다. 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에도 30건의 문서가 최씨에 의해 열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비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47건을 정 전 비서관의 범죄 사실에 포함해 구속 기소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0월 25일 대국민사과에서 "취임 이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다"면서도 "청와대 및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최근까지 정부의 각종 문서가 최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박 대통령 해명의 진위 논란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13년 138건을 최씨에게 건넸다.
여기에는 조각이 확정되기 전 초대 장·차관과 감사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 등이 포함됐다. 외교안보상 기밀문건은 물론 대통령 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서와 '말씀 자료'도 여럿 있었다고 한다.
이후 다소 뜸해졌으나 2014년 2건, 2015년 4건, 올해도 6건의 문서가 각각 최씨에게 건네졌다. 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에도 30건의 문서가 최씨에 의해 열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비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47건을 정 전 비서관의 범죄 사실에 포함해 구속 기소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0월 25일 대국민사과에서 "취임 이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다"면서도 "청와대 및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최근까지 정부의 각종 문서가 최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박 대통령 해명의 진위 논란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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