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희영 출국금지...수사 본격 착수
호화 외유, 연임 로비, 가족회사 등 전방위 수사 예고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송 전 주필에 대해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 청와대가 송 전 주필의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연임 로비 사실을 밝힌 직후 출금 조치가 내려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송 전 주필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주필은 박수환(여·58)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이 빌린 전세기를 이용해 초호화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지난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부탁하는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송 전 주필 일가가 만들었던 '가족 회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F사는 2004년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됐다가 2012년 12월 청산됐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송 전 주필의 동생 송모 씨(55)가 대표이사로, 형인 대학교수 송모 씨(64)와 송 전 주필의 처 박모 씨(58)가 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박수환 대표가 감사로 등재돼 있다. 송 전 주필은 2004년 조선일보 출판국장을 거쳐 이듬해 편집국장으로 발령이 났다.
송 전 주필의 형은 2009년부터 4년간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를 맡았으며 2012년에는 대표이사추천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송 전 주필의 처는 2009년 8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있은 쌍둥이 배 ‘노던제스퍼호’와 ‘노던주빌리호’ 명명식에 참석했다.
검찰은 전날 송 전 주필 수사 여부에 대해 “관련 의혹을 다 살펴보겠다”며 본격적 수사 착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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