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이석수-기자 대화록' 상세보도. <조선> "위법 아냐"
이석수 "우병우 아직 힘 있어. 검찰이든 경찰이든 까라면 까"
반면에 <조선일보>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일부 법조계 주장을 앞세워 이 특별감찰관을 감싸는 상반된 보도 태도를 보이면서 보수매체간 대립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등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동아일보>, 발언록 상세 보도하며 "현행법 위반"
<동아일보>는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과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유출했을 뿐 아니라 감찰 착수 당시부터 우 수석의 사퇴를 전제로 한 감찰을 진행해 공정성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문제의 발언록을 상세히 보도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했다는 발언록에 따르면 이 특별감사관은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 수석) 아들인 (의경) 운전병 인사와 (우 수석 가족 기업인) 정강”이라고 적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 수석의 부인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의 토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우리 감찰 대상에는 해당 안 되는 것 같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우 수석 가족이 고급 외제차인 마세라티를 갖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리스회사인 S캐피탈 명의로 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다음 주부터는 본인과 가족에게 소명하라고 할 건데,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고 전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런 식이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된다. 검찰이 조사해 버리라고 넘기면 되는데. 저렇게 버틸 일인가”라며 말했다.
그는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 한다”면서 “경찰은 민정(수석) 눈치 보는 건데, 그거 한번 (기자) 애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나 좀 찔러 봐.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고도 했다.
그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감찰을 개시한다고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잘 좀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이거(우 수석 사퇴 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더니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우 수석이 아직 힘이 있다. . 그런데 뭘 믿고 (우 수석이) 버티는 건가…자기가 수석 자리에서 내려서면 막을 수 없을까 봐 저러는 건가”라며 사퇴를 거부하는 우 수석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 수석 가족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내겠다는 언론사 간부에게 “일단 좀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걸로 돼서야 되겠느냐”고 답하면서, “힘없는 놈이 기술을 쓰면 되치기 당한다. 조금 시간을 보자”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같이 대화록을 상세히 보도한 뒤, "이런 발언들은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라는 직무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인 판단까지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특별감찰관이 이 기회에 이름을 날려 야당 공천 받으려 하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 특별감사관을 맹비난했다.
<조선일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에 우병우 비리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조선일보>는 이날자 기사 <감찰내용 누설됐다고? "이미 언론 보도됐거나 법조항에 나오는 내용">를 통해 MBC-<동아일보>와는 정반대로, 이 특별감찰관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특별감찰관을 감싸고 나섰다.
<조선>은 "MBC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이라고 보도한 부분들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며 법조계 주장을 상세히 전했다.
<조선>에 따르면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내용 대부분이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거나 특별감찰관법에 특별감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특별감찰관이 21일쯤 감찰에 착수한 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감찰 기한은 1개월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19일이 만기'라는 부분도 기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는 "특별감찰관법은 감찰관의 언론 접촉 자체를 금지하려는 법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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