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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박병원, 우리지주회장 취업승인 부적절”

“공직자윤리위, 퇴직 고위고직자 재취업 보장 거수기 전락”

사실상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확정된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히의 취업승인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논평을 내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심사를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직자윤리위가 ‘민간기업 문제와 관련, 오해를 살만한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은 없었다’는 이유로 취업을 승인했다”며 “업무 관련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병원 전 차관은 금융권을 관리 감독하던 재정경제부의 고위공직자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지낸 바 있다”며 공직자윤리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경실련은 특히 “박 전 차관은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경영정상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 출신”이라며 “누가 봐도 업무관련성이 명백하고, 향후 회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정부와의 부적절한 유착과 정부 정책결정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의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 공모 등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영리사업체 재취업이 끊이지 않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설’, ‘부서간 나눠먹기’ 등 잡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박 전 차관의 취업 승인은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을 대외적으로 보장해주는 거수기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공직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2월 21일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취업제한 대상업체의 범위’ 대폭 강화를 밝힌 이후 나온 첫 결정. 이에 따라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선과 고위공직자 관련업체 재취업 관행 근절 의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다음 주 새 회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유력한 행장 후보였던 황영기 현 회장이 면접에서 탈락하고 전광우 딜로이트코리이 회장도 포스코 사외이사, 국제금융대사에 잇달아 임명되면서 사실상 박 전 차관의 내정이 확정된 상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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