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세월호위원장 "朴대통령 조사, 위헌 아니다"
"대통령 지시-대응만 조사, 사적인 부분은 조사 안해"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조사는 위헌이라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박 대통령 조사는) 형사 소추를 전제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는 대통령 행적 조사를 위헌적 발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세월호 특조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배제돼 있다"면서 "특조위의 조사는 사고 당일 대통령 지시 및 대응에 대한 조사이지, 사적인 것에 조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이에 근거해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 대통령 7시간에 대한 조사는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게 ▲진술서 제출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 참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관계기관,시설 단체에 대한 사실 조회 ▲감정인 지정 및 의뢰 ▲관련 장소나 시설 등에 대한 실질조사 ▲청문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는 대통령 행적 조사를 위헌적 발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세월호 특조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배제돼 있다"면서 "특조위의 조사는 사고 당일 대통령 지시 및 대응에 대한 조사이지, 사적인 것에 조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이에 근거해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 대통령 7시간에 대한 조사는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게 ▲진술서 제출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 참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관계기관,시설 단체에 대한 사실 조회 ▲감정인 지정 및 의뢰 ▲관련 장소나 시설 등에 대한 실질조사 ▲청문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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