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안효대 "세월호 특조위 해체시켜야"
원유철 "불순한 목적으로 朴대통령 행적조사 집중해"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조사 결정과 관련, "새롭게 구성하거나, 구성과 기능에 대한 법 개정 발의가 안된다면 해체하는 것이 맞다"며 해체를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당 간사인 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위법사항을 계속하기에 즉각적으로 전원사퇴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조사를) 법적으로 할수 없다"며 "(특조위가) 위법사항을 하는 것은 정치행위"라며 박 대통령의 7시간 조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지금 특조위가 정상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완전히 정치적으로, 탈선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새누리당은 특조위 활동 목적이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사회를 만드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고, 불순한 목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행적조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떨칠 수밖에 없기에 단호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당 간사인 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위법사항을 계속하기에 즉각적으로 전원사퇴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조사를) 법적으로 할수 없다"며 "(특조위가) 위법사항을 하는 것은 정치행위"라며 박 대통령의 7시간 조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지금 특조위가 정상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완전히 정치적으로, 탈선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새누리당은 특조위 활동 목적이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사회를 만드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고, 불순한 목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행적조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떨칠 수밖에 없기에 단호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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