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까지 선거구 획정 지침 마련키로
"누리과정 예산 24일까지 방안 마련" 등 7개항 합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3+3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개항에 합의했다.
우선 최대 현안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오는 20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합의된 안을 전달키로 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려 해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 문제에 대해선 오는 24일까지 여야가 방안을 마련해 합의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18일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위원장을 맡는 구성결의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최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국회개혁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새누리당이 위원장이 맡는 결의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양당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국회선진화법 논의는 특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대테러방지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청문회 등은 추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선에서 합의가 마무리돼, 향후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 및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도 노동개혁 입법, 전월세법과 관련해선 양측간 이견만 확인, 향후 양당수석간 논의과정에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1. 국회 특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1)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 구성결의안은 2015년 11월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는다
1-2) 국회개혁 특위 구성결의안은 2015년 11월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회 개혁 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국회선진화법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2.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1) 여야정협의체는 2015년 11월18일 11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한다.
2-2) 여야정협의체 운영은 부처별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3.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가 2015년 11월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한 후, 합의하여 처리한다.
4. 대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정보위, 안행위, 미방위, 정무위 등)는 논의를 시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된 안을 처리한다.
5. 2015년 11월14일 시위 및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안행위에서 현안보고를 받은 후 청문회 등 필요한 사항은 추후 논의한다.
6.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즉시 가동하여, 2015년 11월2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한다.
7.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 및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은 조속히 합의하여 2015년 11월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개항에 합의했다.
우선 최대 현안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오는 20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합의된 안을 전달키로 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려 해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 문제에 대해선 오는 24일까지 여야가 방안을 마련해 합의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18일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위원장을 맡는 구성결의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최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국회개혁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새누리당이 위원장이 맡는 결의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양당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국회선진화법 논의는 특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대테러방지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청문회 등은 추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선에서 합의가 마무리돼, 향후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 및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도 노동개혁 입법, 전월세법과 관련해선 양측간 이견만 확인, 향후 양당수석간 논의과정에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1. 국회 특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1)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 구성결의안은 2015년 11월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는다
1-2) 국회개혁 특위 구성결의안은 2015년 11월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회 개혁 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국회선진화법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2.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1) 여야정협의체는 2015년 11월18일 11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한다.
2-2) 여야정협의체 운영은 부처별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3.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가 2015년 11월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한 후, 합의하여 처리한다.
4. 대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정보위, 안행위, 미방위, 정무위 등)는 논의를 시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된 안을 처리한다.
5. 2015년 11월14일 시위 및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안행위에서 현안보고를 받은 후 청문회 등 필요한 사항은 추후 논의한다.
6.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즉시 가동하여, 2015년 11월2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한다.
7.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 및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은 조속히 합의하여 2015년 11월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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