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위안부할머니 생활비, 정비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비난여론 확산되자 서둘러 없던 일로 하며 긴급진화
보건복지부는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이 정부복지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라고 통보한 데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서둘러 '없던 일'로 하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와 관련하여 경기도,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정비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며 생활비 지원 중단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음을 시인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이어 "동 사업은 사회보장사업이 아닌 보상사업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간담회를 통해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차질없이 지원될 예정"이라며 '없던 일'로 했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와 관련하여 경기도,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정비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며 생활비 지원 중단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음을 시인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이어 "동 사업은 사회보장사업이 아닌 보상사업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간담회를 통해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차질없이 지원될 예정"이라며 '없던 일'로 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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