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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무죄' 유우성씨 여동생, 국가 상대 손배 청구

민변 "유우성씨 또한 민형사상 소송 제기할 것"

대법원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가 30일 국가와 전 국가정보원장, 담당 검사, 국정원 수사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날 "유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전 국가정보원장, 담당검사,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책무로 삼아야 하는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불법구금, 수사,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로써, 더 이상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민변은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 판결 주요 내용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는 여동생 유가려의 진술이나, 유가려는 2012년 11월 5일 경부터 2013년 4월 26일까지 약 171일간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과 회유, 가혹행위를 통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고, 합신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는 바, 당시 작성된 유가려의 진술서, 진술조서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에 따르면, 이 날은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가 오빠와 함께 살고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날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날이다.

유가려씨는 지난 2012년 11월 5일경 합신센터에 수용된 지 6일도 안되어 자신이 화교신분임을 밝혔고, 국정원장은 더 이상 유가려를 합신센터에 수용할 근거가 없음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유가려를 불법구금했다.

또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불법구금 기간 동안 유가려를 독방으로 일거수 일투족이 상시 체크되는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하였고, 수용된 방에는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바깥에서 문을 열어 주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감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달력도 제공되지 않아 날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외부와 연락 또한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A4 용지 반 크기의 종이에 ‘회령화교 유가리’라고 적힌 표찰을 유가려의 몸에 붙이고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유가려를 서있게 하여 모욕과 망신주기를 하는 등 갖은 가혹행위, 위법수사 등을 자행했고, 담당검사들 또한 유가려의 불법 구금상태를 기화로 위법수사를 자행했다.

한편 민변은 "이 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또한 민, 형사상 절차를 통해 국가 및 불법행위 가해자들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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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5
    구경만

    그만좀해라! 탈북자라고 거짓말한 너희잘못이 더 크다.

  • 7 1
    공안 검사새끼들!

    황교활, 김수남 이런놈들이

    모두 공안 검사 출신들 아니여?

  • 8 1
    더한 벌로 공안검사 국정원 뿌리뽑아야

    절대권력을 가진 집단이 약한 개인을 폭압하는 것은
    그리고 자신들의 출세영달을 위해 이런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약자를 희생시키는 짓은
    마치 갓태어난 어린이의 눈을 바늘로 찔러 눈을 멀게 하는 것만큼
    잔인한 짓거리며 그 죄가 크다
    사악한 악마의 후예들인 이들 공안통 검사, 국정원 직원들
    이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해야 한다
    더한 벌로 그 뿌리를 뽑아야한다

  • 7 1
    돌콩

    응원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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