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간첩 무죄판결 받은 유우성 '강제 추방' 추진
법무부 "유죄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후 <뉴시스>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은 법률상 강제퇴거 대상"이라며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만큼 추방 사유가 된다는 것.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유 씨에 대한 처분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은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
유씨 추방은 지난해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이 들통난 이래, 탈북자단체 등이 주장해온 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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